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단 명절인 설날과 추석 당일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명절 전후로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안전행정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