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부동산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양도세 한시감면 혜택을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여야정 협의체의 결정이 기존주택에만 적용되고 신축주택과 미분양은 당초 4·1대책에서 발표된 것처럼 '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또한 양도세 면세혜택의 적용시점을 대책 발표일(4월 일)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면세혜택은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