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시내 1만3822채의 개별주택가격을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
지역별로는 장군·금남·연기·연서면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정부 세종청사 인근 지역이 10% 안팎의 높은 상승률 기록했다. 반면 조치원읍과 전의·전동·소정면 등 북부권은 상승률이 5%를 밑돌았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의 최고 가격은 7억9000만원(조치원읍 서창리)이다. 최저액은 336만원(전동면 보덕리)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미애 시 과표담당은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조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결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주택 소유자들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시는 재조사를 한 뒤 오는 6월 29일까지 가격 재조정 여부를 주택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044-300-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