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은 올해 시판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이같은 공산품 28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학용품(2개, 샤프연필 및 필통)과 어린이 책가방(3개), 가정용 접착제(1개) 등 6개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 리콜 명령 처리됐다.
샤프연필 1개 제품은 제품 표면 등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상회했다. 여기에 피부염·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니켈용출량이 기준치 보다 58.4배를 초과하는 등 수거 및 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필통 1개 제품의 경우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를 상회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보다 37.6배를 초과했다.
특히 어린이 책가방 3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보다 111.1〜178.7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유해물질이 네임택 등 가방의 일부분에서 검출된 부분은 교체 등 수거 및 수리를 명했으며, 가방 본체에서 검출된 제품은 수거 및 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접착제 1개 제품은 유해물질인 톨루엔이 기준치 보다 177배 초과 검출되는 등 수거·파기 및 환급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리콜 조치된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표원은 기업들의 리콜이행결과보고서 제출 후 한달 내로 리콜 이행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에 공개할 것"이라며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하는 등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