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국회나 알뜰폰 업계 등에서 휴대전화의 완전한 판매 분리 방안을 제기해 가능성을 따져봤지만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는 미래부가 휴대전화 판매 분리 방안을 접은 것은 영업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판매 분리 방안은 5만 이통사 대리점과 휴대전화 판매점의 영업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점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국회의원과 알뜰폰 업계에서는 휴대전화 보조금 근절과 유통 개선안의 일환으로 분리 판매를 주장해 왔다.
이를 통해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고 서비스와 휴대전화 각 영역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통사가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할인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같은 의도로 지난해 5월부터 휴대전화를 따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말기 자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판매 분리 방안은 보다 극단적인 정책이다.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없게 돼 대리점과 판매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단말기 최적화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통신사들은 단말을 내놓으면서 최적화된 서비스들을 포함시켜 내놓고 있다.
미래부는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 보조금 관련 법안 마련과 자급제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보조금 관련 규정은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차별 금지 조항을 준용해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관련 법안을 별도로 마련해 규제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회는 보조금을 휴대전화 가격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위법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미래부는 분리 판매는 접었지만 자급제의 활성화를 통해 제품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소비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지서상에서 서비스 요금과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완전히 분리해 표기하는 방안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