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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인근 직업재활센터가 들어서 있는 임시 주차장 부지에 장기전세주택 58가구가 건립된다. 수서택지개발지구내 장기 미집행 부지를 활용한 것으로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긴 ‘수서동 721-10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조건부 동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변경결정안에 따르면 사업지 1985㎡규모에 198%의 용적률을 적용받은 지하1층 지상11층 1개동 총 58가구(전용면적 49㎡)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이 부지는 지난 1990년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결정됐지만 협소한 부지 탓에 매입하겠다는 업체가 없어 방치돼 왔다"며 "이번 용도변경으로 현재 주차장과 자재적치장 등으로만 이용되는 곳에 임대주택을 지어 토지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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