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는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다양한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 50%, 최대 월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에서 농고·농대 졸업생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해 농업경영체에 신규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오는 26일까지 농정원 인재양성본부 교육기획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설립후 운영 실적 1년 이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및 거점 APC △농림축산식품부 경영평가 C등급 이상을 받은 APC, RPC, LPC 등의 농업경영체이다.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선정은 1차 서면검토, 2차 현장점검, 3차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선정된 업체는 채용인원 1명당 최대 3년간 월 80~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농정원 관계자는 "CEO 등 전문가 채용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전문경영인체제로 유도하고 신규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 농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