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공중위생 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 등의 장소에 피부미용실을 차려 놓고 영업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소는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눈썹 문신 등을 시술할 때 출처가 불명확한 마취연고를 사용한 업소도 있었다.
특사경은 "무자격자에 의한 눈썹 문신, 쌍꺼풀수술, 박피술 등의 불법 의료행위는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말미암은 감염, 흉터 또는 안면 마비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