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다방 종업원 살해한 50대 남성 중형

2013-04-08 10:48
  • 글자크기 설정

친딸 성폭행·다방 종업원 살해한 50대 남성 중형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친딸 두 명을 성폭행하고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친족관계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3)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출소하자마자 친딸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살인은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점과 살인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당시 초등학생인 두 딸을 성폭행하고 폭력죄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직후인 지난해 6~7월 큰 딸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4일 의정부시내 한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32)과 성관계한 뒤 채무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종업원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