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금융연구원과 함께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강화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펀드(가칭)’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금융공기업과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통해 다중채무를 진 중소기업인의 빚을 해결해주는 한편, 자활을 위한 소액대출과 재기자금을 지원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기연체자들의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취지다.
지난해 4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재기를 돕고 있으나 행정실적은 겨우 2건(1억5000만원)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별도의 재원 없이 자금지원 기관이 리스크를 부담해 심사가 강화됐다”면서 “대부분 다중채무자여서 채무 재조정 시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 지원사업’ 역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매년 200억원의 예산을 받지만 집행 실적은 34.8%에 그쳤다.
또한 캠코에서 매입한 특수채권 채무자는 실질적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보고서가 제시한 것이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대상자의 다중채무(채권)를 인수하고 채권의 실질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출자자금으로 활용하는 배드뱅크 활용 방안이다.
채무자가 기존채무 원금의 1~3%를 미리 납부하면 캠코와 신·기보, 중진공, 은행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자금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1년간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소액대출을 실시해 자활을 돕고, 기존 채무총액의 50% 혹은 3년간 성실상환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신규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 방안은 별도의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채권금융기관 역시 부실채권을 털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신복위와 중진공 등의 자체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대상자가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캠코와 기보의 공동 출연을 통해 재기지원펀드를 마련하는 방안도 내놨다. 다중채무자는 신복위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기보의 보증을 통해 신규 재기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내용이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최근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취지와 같이 자활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여러 기관에 산재된 채권을 통합해 신용회복과 재기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 채권을 결집해서 일원화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