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정상적인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을 말한다.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4월중 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통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세무과 김웅제 과장은 “미등기 상속재산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취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미신고시에는 취득세가 20% 가산되므로 아직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상속인은 신고의무를 다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