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은 품질과 작황에 따라 가격진폭이 크게 변동함에 따라 관세청에서 저가 신고의 증거를 잡고 제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aT 가격정보의 도움을 톡톡히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당근 등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사전세액심사 기준가격 제공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관세청은 aT의 수입 가격정보를 제공받기 전에는 수입업체의 농산물의 저가신고로 인해 골치를 많이 썩혀 왔다. 일부 수입업체는 관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수입신고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aT는 고추, 마늘, 양파, 콩 등 주로 중국에서 들여오는 농산물 산지가격과 운송비용등을 계산하여 생산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한 ‘해외수입 검증회의’를 통해 결정된 수입가능가격을 매달 관세청에 통보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토대로 ‘고시가격’을 정하고 저가 수입을 막는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수입업체의 수입신고가격이 세액심사기준가격 대비 2006년 82.2% 수준에서 2012년 97.1%로 크게 상승했다.
매달 개최되는 ‘해외수입검증회의’에서는 각 품목 생산자 대표들이 수입농산물의 도입 현황을 보고 받고 적정한 가격으로 수입농산물이 도입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aT 관계자는 “관세청과 같은 정부기관에 aT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수확대와 국산 농산물 보호라는 2가지 동시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 뿐만 아니라 국제 곡물가격 동향 등 해외정보 수집 전파를 통해 수급안정 등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