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이금자)는 양귀비의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시기에 맞춰 4~6월까지 양귀비·대마의 밀경작에 대한 특별단속 및 신고기간으로 설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농촌지역에서 텃밭과 화단 등 관상용, 비상약 용도로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
규정상 관상용이나 응급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소규모 재배하는 경우에도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이로써 양귀비 대마 밀경작 우려지역, 텃밭, 정원, 비닐하우스, 중산간 지역 및 목장 야초지 등 과거자생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순찰활동을 실시한다.
단속기간동안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위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또, 초범인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과 경위, 재배량 등을 검토해 엄단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약류를 가까이 하거나 양귀비·대마 등을 경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거나 자진신고토록 한다” 며 “집 주위 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대마도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