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관련 고시도 바뀌어 다음달부터 담뱃갑 옆면(면적의 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앞·뒷면(30%)에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연락처도 덧붙여진다.
앞면 경고 문구가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에서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대로 피우시겠습니까?’로 바뀐다.
뒷면에 ‘경고: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라는 문구도 삽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