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2012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 보고’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며 이같이 보고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LPG·LNG·돼지고기·옥수수 등 서민밀접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용한 결과 총 1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세수지원 규모는 총 1조17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요 세수지원 품목으로는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3340억원), LNG(1860억원), LPG(1810억원), 돼지고기(730억원), 옥수수(51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LPG의 경우 택시연료, 서민 취사·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서민용 연료로서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다.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국산이 수입산에 비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나프타·LPG가 무관세로 수입되는 상황에서 그 원료인 원유에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국내 제조업체는 외국 경쟁업체에 비해 불리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가격상승 압력이 높았던 지난해 상반기에는 할당관세를 운용했지만 가격이 안정된 하반기에는 운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구제역 이후 사육두수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락철 도래 등에 따른 가격상승 압력이 높아 부득이하게 할당관세를 운용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내물가, 원자재 수급상황, 산업경쟁력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할당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