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해 9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50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종합건설업체는 약 1만1500개로 이중 3년마다 주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토록 한 4240개 업체와 신규등록 및 수주금액 100억이상 업체는 조사에서 제외됐다. 단 주기적 신고대상 업체 중에서도 698개 업체가 부적격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자본금, 보유기술자 부족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직접시공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1751개사가 적발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이 1060건(53.8%)으로 가장 많고 이어 기술능력 미달 545건(27.7%), 사무실 미달 97건(4.9%), 자료 미제출 246건(12.5%), 직접시공 위반 등 22건(1.1%) 순이었다. 중복위반 219건도 포함됐다. 이와는 별도로 실태조사 기간 중 자진폐업하거나 등록말소된 업체도 138건이었다.
자본금 미달의 경우 업체 자금사정으로 자본금이 잠식되는 사례가 있었다. 기술능력 미달은 기술자 퇴사 후 50일 이내 다른 기술자를 채용하지 못했거나 해당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를 채용하기도 했다. 주택·농업용 창고를 사무실로 이용하는 곳도 있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부적격 업체수는 1291개(18.0%)에서 1751개(34.7%)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자본금 미달 위반 위주의 조사에서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서류조사 외 방문조사 등을 거쳐 조사 내실을 기했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체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조사에서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처분청인 시도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조속히 영업정지(8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실·불법업체 시장퇴출을 통해 견실한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