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가중처분 기간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제공자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하며, 수수자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에 연동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제공자·수수자 모두 적용)한다.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확대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늘어나고, 3회 반복 위반 시에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의사·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한다.
기존에는 벌금액에 연동되던 처분기준을 수수액에 연동시킴으로써 앞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상습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하기 위해 가중처분 제도도 도입된다.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된
복지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금번 행정처분 강화를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