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상습차량털이범 징역 4년6월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상습적으로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온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2일 지난해 9월 주차된 승용차 유리창을 도구로 깨고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훔치는 등 3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44)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