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22일 국내 변호사 수 기준으로 10대 로펌들의 구성원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이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활동하고 있는 로펌은 김앤장으로 서영택 전 국세청장을 포함한 총 14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고문·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었다.
태평양 역시 이건춘 전 국세청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었다. 이어서 율촌(10명), 충정(6명), 광장(5명), 세종(5명), 바른(2명), 화우(2명) 순으로 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지평지성과 로고스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없었다. 로펌에 재취업한 55명 중 40명은 2년 이내에 재취업했다. 이중 26명은 퇴직한 해 로펌에 재취업했다.
이는 현행 공직자 윤리법 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국세청·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별정직 공무원을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기업으로의 취업에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30일부터는 자본금 50억원,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의 기업에만 재취업을 제한했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시켜도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10대 로펌들은 모두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퇴직·입사일이 확인되는 5명 직원 중 4명은 관련법 시행을 한, 두 달 앞두고 로펌으로 재취업했다. 또한 지난해도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3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로펌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관련법 개정에도 퇴직 후 거대 로펌으로 재취업이 끊이지 않는 것은 법의 틈새를 이용해 로펌들이 세무·회계 법인을 설립해 퇴직공직자를 재취업시키거나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승인여부를 철저히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어서 “법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취업 제한 대상의 외형거래액 기준도 더 낮춰야 하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 여부도 국회에서 그 공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