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에 출자해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협동조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협동조합 기본법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게 불가능해 지역사회에서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 촉진과 사회적 약자 자립에 어려움을 겪어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는 게 특징이다.
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에 출자,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노인, 결혼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지자체가 출자해 종자돈을 마련해 줌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