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원산지표시 검사 업무 추진계획’을 18일 밝혔다.
올해 5대 중점 단속품목은 건축자재·자동차부품·명품잡화·유아용품·먹을거리 등이다. 품목별로 건축자재는 안전과 국내생산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석제품·형강류 등이며 자동차부품은 AS용으로 수입·판매되는 유리·휠·필터·벨트류 등이다.
명품잡화는 제3국생산 및 병행 수입되는 유명 지갑·액세서리·신발류 등이며 유아용품은 유아건강을 위협하는 젖병·완구·기저귀 등이다. 이 외에도 먹을거리의 경우는 수입품과 국산 간 가격차이가 큰 명태·쌀·육류·소금·미역·낙지·김치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정확한 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위반물품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의 신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