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폭발사고 사망 보상금 5억3000여만원

2013-03-18 10:52
  • 글자크기 설정

사망자 1인당 5억3600~5억4600만원 유족들과 합의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전남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 사망 보상금이 5억3000여만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여수시와 대림산업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유족들은 이날 오전 위로금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장례절차를 논의중이다.

대림산업은 사망자 1인당 위로금 3억9000만원과 별도의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유족들과 합의했다.

여수시는 사망자의 나이에 따른 산재보험금을 포함하면 유족들은 사망자 1인당 5억3600만~5억4600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림산업과 유족들은 17일 오전부터 협상을 벌여 이튿날 오전 3시께 합의에 성공했다.

유족들은 19일 장례식을 치르기로 의견이 모이고 있으나 사고 5일째인 18일 장례식이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오후 8시50분께 여수시 국가 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 원료 저장조에서는 폭발사고가 일어나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