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취업난을 틈타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이 성행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터 및 리플렛은 전국 4년제 대학(199개), 전문대(144개), 공정위 지방사무소,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돼 젊은 소비자들에게 불법 피라미드의 주요특징을 알져주고 있다.
특히 리플렛은 포스터와 동일한 목적으로 제작됐으나, 불법 업체의 취업·고수익 미끼 유인사례, 합숙 및 대출 강요 사례 등 실제 피해사례들을 상세히 소개해 시장에서 성행하는 불법행위 정보에 취약한 대학생들에게 각별한 피해예방을 당부하고 있다.
또 직판조합이 실시하는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뿐만 아니라, 지난해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포상제도 알리고 있다.
한편 포스터 배포에 앞서서 대학생들의 방학기간인 지난 1월 ~ 2월 중에는 공정위와 두 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지하철 동영상 광고’와 ‘지하철 객실 모서리형 부착물 광고’를 실시했다.
강대환 직접판매공제조합 실장은 "앞으로도 우리 조합은 공정위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유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대학생들이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