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검찰이 우리은행과 포스코의 파이시티 입찰담합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1일 주요 언론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인 파이시티 개발사업 입찰을 담합했다며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가 고소한 우리은행과 포스코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포스코건설 정동화 사장, 우리은행 이순우 행장, 김광준 파이시티 법정관리인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입찰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