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시체와의 동거...호적상 '살아있는 사람' 장애수당 받아 살림(종합2보)

2013-02-20 18:14
  • 글자크기 설정

4년간 시체와의 동거...호적상 '살아있는 사람' 장애수당 받아 살림(종합2보)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남편 살해 후 시신을 4년간 집에 유기해온 아내(31)와 내연남(39)이 경찰에 긴급 체포돼 엽기적인 범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4년 전 숨진 A씨의 시신은 랩과 이불로 쌓여 박스에 담겨 있었으며, 손발이 묶인 상태로 가슴 팍에는 상처가 발견됐다.


A씨는 소아마비를 앓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었으며 아내는 내연남에게 남편을 살해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2009년 3월 10일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랩과 이불로 감싸 상자에 유기했다.


이후 내연남의 고향인 청주로 이사와 생계를 꾸려갔다.

이들이 청주에서 거주한 4년간 A씨는 호적상 '살아있는 사람'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수당 17만4600원이 매달 지급됐다. 아내와 내연남은 뻔뻔하게 이 돈을 가지고 살림을 꾸렸다.


숨진 A씨와 아내 사이에 태어난 자식 세 명에게는 "아빠가 집을 나갔다"고 속이는 태연함도 보였다.


하지만 내연남의 불안함은 날로 커졌고 지난 14일 술에 취해 4년 전 벌인 잔인한 짓을 지인에게 털어놨다.


이 지인은 19일 오후 10시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는 별거 중으로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며 잡아뗐으나 곧 자백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