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서울 용산경찰서는 인터넷으로 만난 지적장애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온라인상에서 알게된 B(18)양을 만나 술을 마신 뒤 A양이 취하자 인근 모텔에 투숙했다.
술이 깬 B양은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다고 생각해 모텔 주인에게 신고하고 도망갔다.
그러자 A씨는 "왜 나를 성폭행범으로 모느냐. 이럴거면 내가 준 택시비를 돌려달라"며 "B양을 따라가 수차례 폭행한 뒤 근처 주차장에서 성폭행했다.
A씨는 "모텔에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성폭행범으로 몬 게 화가 나 B양을 따라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