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라! 불법 광고물, 봉사활동 참여하세요

2013-02-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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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관내 청소년들이 불법 광고물 제거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등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잡아라! 불법 광고물”봉사활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잡아라! 불법 광고물 제거는 관내 거주 청소년(초등학생 4·5·6학년, 중·고등학생)으로 오는 12월까지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벽보, 전단지, 소형현수막 등) 제거 활동을 벌이게 된다.

참여방법은 해당 학교 자원봉사 담당선생님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1365자원봉사포털(http://www.1365.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자원봉사센터(031-843-1365)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수거 대상은 버스승강장, 도로변, 상가밀집지역, 주택가, 전철역 등 공공시설물의 벽면 및 전신주에 부착된 각종 광고물이며,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등은 수거제외 대상이다.

봉사활동 결과(수거)물은 해당 초·중·고등학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도시개발과 광고물관리팀,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불법광고물 제거활동 참여자는 1일 최대 2시간의 봉사활동이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고취를 기대한다.”며 관내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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