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북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과제

2013-02-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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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훈지청 장병권

우리나라는 주변에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이 있고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외침을 받았고, 1950년 6.25 전쟁 때에는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141만여명의 군인과 37만여명의 민간인이 희생되고 전국토가 유린되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였으나 타고난 부지런함과 근면성으로 인해 지금은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금년이 정전60주년이 되는 해로서 행사를 준비 중인데, 최근 2월 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 고대 로마의 전략가인 베게티우스가 주장한 바 있고, 율곡 이이 선생은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전에 나라가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조짐이 있자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10만 양병을 건의하였으나 평화로운 시대에 전쟁을 준비하자는 그의 건의를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임진왜란의 비극을 당한 바 있다.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번영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보살펴 주어야 하고, 또 다시 국가가 위기에 처해지게 되면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등을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상 복무후 전역한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우수성을 알리고 군에서 닦은 역량을 사회에서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제대군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무원은 승진하지 않아도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 정년인 61세까지 근무할 수 있으나 군인은 진급에 탈락하고 해당 계급 연령정년에 도달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대해야 한다. 주로 45세에서 56세 사이에 정년에 도달되기 때문에 공무원보다 퇴직이 빠르며, 군 업무 특성상 군사기술과 국방업무 위주로 구성되어 퇴직시 취업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대군인들은 책임감, 추진력, 리더십, 희생정신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갖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미약하다. 제대후에 군에서 배운 우수한 재능을 기업과 사회에서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가 제공되어야만 군인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일련의 국가보훈처 업무가 전쟁에 대비하는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국가보훈처의 위상강화가 절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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