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횡령 여수시청 공무원 징역 11년

2013-02-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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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최영남 부장판사)는 14일 80억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횡령한 돈으로 사채를 갚는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김모(41)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죄가 인정된다"면서 "공문서 위조 등 특가법 위반을 양형기준으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부인에 대해서는 "범죄 원인 제공자이자 공범이지만 횡령한 공금으로 가계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횡령금을 함께 쓴 김씨의 지인 최모(38·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이, 김씨의 처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

공무원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또 다른 사채업자들인 이모씨와 전모씨에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각각 선고핶다.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수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해 차명계좌로 80억 7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공무원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여수시가 공무원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61억4000만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배상명령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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