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술표준원(원장서광현)에 따르면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의 전기용품과 고령자용 지팡이, 다운재킷 등의 공산품 238개 제품을 대상(공산품 125개, 전기용품 113개)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기장판(1), 전기매트(2), 전기요(3), 전기방석(3), 전기스토브(2), 여성구두(1), 고령자용 지팡이(1), 고령자용 의자(1) 등 14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 등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돼 리콜명령(리콜조치율 5.9%)을 받았다.
리콜조치된 전기용품의 결함내용은 주로 감전 및 화재, 화상의 위험 등에 취약했다.
전기장판 1개, 전기요 3개 제품의 경우 온도조절기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의 위험이 있었으며, 전기매트 2개 제품은 열선온도와 취침시 표면온도의 기준치 초과, 절연내력의 파괴로 화재, 화상 및 감전의 위험이 지적됐다.
전기방석 3개 제품도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화재·화상의 위험이 있었고, 전기스토브 2개 제품은 각각 주요부품 누락에 따른 화재·화상의 위험이 있었다.
또한 리콜조치된 공산품의 경우 여성구두 1개 제품은 발암분류기준(국제암연구소, IARC) 최상위 그룹으로 분류된 6가 크로뮴이 기준치 보다 약 37배 초과된 수치를 보였다.
고령자용 지팡이 1개, 고령자용 목욕의자 1개 제품은 접합부 파손, 부러짐 등이 발생해 고령자가 제품 사용시 낙상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됐다.
기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적합률이 높은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방석 등 전기장판류 제품을 ‘13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