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속옷 차림으로 원룸에 침입해 잠자는 여성의 발목을 만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7시쯤 속옷 차림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B(46·여)씨의 원룸에 침입해 알몸 상태로 자고 있던 B씨를 강제추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원룸 창문을 뜯고 침입한 A씨는 B씨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전에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고통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