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헌(55)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 부산저축은행의 개발사업 중 하나인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해 인허가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