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역차별 논란… '절세'에 관심

2013-02-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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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변호사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기초연금 차등지급 기준으로 삼으면서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비난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제’ 공약을 밀어붙이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소득 상위계층이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역차별을 초래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활속에서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속에 관한 계획을 미리 세우고 대비하면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속은 노력 없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되는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른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을 넘는 부분은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세의 절세를 위해서는 우선 보험금을 잘 고려해야 한다.

보험금은 상속세 계산 시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돼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며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가 피상속인이라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위탁자로서 신탁계약을 하고 상속인이 수탁자로서 명의를 이전한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를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기초공제, 일괄공제, 기타인적공제는 상속인의 수에 따라 상속세를 공제해준다.

주로 일괄공제로 5억 원을 받게 되는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줘야 할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알아두면 좋다.

18세 이상의 상속인이 중소기업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계산 시 가업상속재산의 40%만큼 공제해주는데, 가업상속재산의 40%가 되는 금액이 60억 원을 넘어가면 60억 원까지만 공제해준다.

다만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15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는 80억 원까지,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상속세 신고만 잘해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은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 시에는 6개월 이내, 비거주시에는 9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약 10% 정도의 상속세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 20%, 고의성이 있는 경우 40%의 할증세액이 추가된다.

이때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증여재산은 증여받은 기한을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라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고 상속인이 아닌 경우는 5년 내에 증여한 재산만 포함된다.

증여로 재산을 줄여서 과세표준을 낮추려고 한다면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홍순기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상속세 절세는 미리미리 신경을 써서 증여를 하거나 보험가입을 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되며 상속세 계산 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토대를 마련한 후 전문가를 통하게 된다면 더욱 유익한 절세의 방법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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