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66㎡ 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주출입구와 외벽 등에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가격표를 부착해야 한다.
단, 옥외광고물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가격표에는 음식점의 경우 5개 이상 주메뉴와 함께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이용업소는 커트나 면도를 포함한 3개 이상, 미용업소는 커트와 퍼머를 포함한 5개 이상의 품목과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시는 2월 한달 동안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 1월부터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메뉴판에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시행중이다.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도 100g당 가격표시제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생업소의 옥외 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