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방송 동영상> 글로발 기자[부동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집값과 다르다?

2013-02-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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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방송 동영상> 글로발 기자[부동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집값과 다르다?


앵커: 부동산 관련 정보,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30일 발표됐는데요. 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라는 게 좀 생소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값’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우선 표준 단독주택이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전국의 단독주택 중 표준이 되는 20만개 안팎의 주택을 선정한 것인데요. 일정 지역의 대표성을 띄는 주택을 정부에서 선정해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따라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란 표준 단독주택들의 공시된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앵커: 정부에서 선정한 단독주택들의 표준 가격이라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이 가격은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기자: 우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398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데 쓰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를 발표하면 각 시·군·구 지자체장이 모든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해 4월30일에 공시하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모든 단독주택의 공시가가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오히려 올랐어요. 어떻게 된 것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2.48%가 올라 재산세 부담도 4~6% 올라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조사는 단독주택만 대상으로 포함한 값인데, KB 주택가격 변동률에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떼놓고 보면 전국적으로 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도 공시가와 변동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주택지와 함께 신규 개발지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개발 이익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비중있게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난 거죠.

앵커: 그런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도 함께 오른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이의 제기하는 주택 소유주들도 많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를 조사하면서 우리 국토해양부와 정부 관계자들이 정말 꼼꼼하게 조사했지만, 그래도 주택 소유주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부 및 시·군·구 민원실 등에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해양부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습니다. 전국에 단독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오는 4월말 공시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를 꼼꼼히 살펴보셔서 혹시라도 세금 징수와 관련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앵커: 세금으로 불이익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발표되는 공시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아주경제 부동산 소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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