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등 전국의 13개 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정된 교육기관은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일정한 요건을 가진 사람이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원하는 교육기관에 신청을 하면 된다. 수강료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사람이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시행령은 2016년 2월까지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 한 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초중고 문화예술교육 및 복지시설 등에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