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장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개인이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다. 건별 입금액은 국민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권자 보호금액인 150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다.
또 법원의 압류명령이 접수되더라도 압류등록이 불가한 것이 특징이다. 질권등록 및 상계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생활과 노후보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통장잔액이 일별 100만원까지는 연 0.3%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전월에 국민연금이 입금되면 당월 말일까지 자동화기기 출금 및 이체수수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창구출금과 연동한 송금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증서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통장을 개설한 후에 가입자 본인이 국민연 금공단에 해당계좌를 연금수령계좌로 신고해야 압류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