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의 범위를 국공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정하던 것을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원해왔으나 민간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감안할 때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 해소 등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