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30일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 장자연씨 명의의 편지가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법원은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앞서 전씨는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장자연씨 편지를 소속사 대표가 재판받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은 장씨의 필적이 다르고 탄원서의 잘못된 맞춤법이 공통적으로 발견된 점 등을 이유로 편지가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기사조선일보, ‘장자연 리스트’ 소송서 모두 패소조선일보 '장자연 리스트 보도' 손해배상 KBS에도 패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