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2월부터 실시

2013-01-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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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다음달 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일반주택 지역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규격봉투방식에 의하여 시행하였을 뿐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에 대해 정액제를 실시했다.

시는 다음달 부터 4월까지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종량제를 시범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5월부터 전면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종량제는 버린 만큼 부담하는 것으로 시 에서는 RFID, 납부필증, 칩, 규격봉투 등 여러 종량제 시행방식의 장단점,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공동주택의 종량제 시행방식을 “단지별 납부필증방식”으로 최종 선정했다.

청소행정과 이회재과장은 “‘단지별 납부필증방식’이 선정된 배경으로 RFID방식에 비하여 쓰레기 감량효과는 적으나 쓰레기 배출방법이 기존 정액제방식과 동일하고 시스템 오류에 의한 혼란이 없는 등 주민의 편리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시의 재정여건과 무단투기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도한 시설투자비 및 유지관리비에 의한 쓰레기 수수료의 대폭적인 상승요인으로 지적되는 등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RFID방식은 배제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단지별 납부필증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12월 1인당 배출량이 적은 우수단지를 시상하여 지속적인 감량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음식물처리 관계자는 동물의 뼈, 조개류 및 견과류의 껍질 등 딱딱한 물질과 과일껍질, 다듬은 채소류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리 배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분리배출과 물기만 제거하여 배출하여도 쓰레기 20% 감량을 이룰 수 있다며 주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표출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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