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은 “인수위는 대통령 산하 독립기구인 원안위를 폐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두려다 논란이 일자 원자력 진흥-안전규제 기능 분리, 대통령의 위원장·위원 직접 임명, 원안위 독립성 확보 조항 명문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이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원자력 진흥 일부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 해도 기술개발·진흥 성격을 띤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규제 기구인 원안위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부처를 옮기려면 차라리 환경부로 이관하는 쪽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