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2013-01-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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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엔카, 중고차 구매 후 행동요령 4가지 소개

중고차 딜러가 차량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SK엔카]

본인이 원하는 중고차를 샀더라도 구매 후 ‘속았다’고 생각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요령만 숙지하면 중고차 구매 후 낭패를 막을 수 있다. 중고차 전문업체 SK엔카가 소개하는 중고차 구매 후 행동요령을 살펴봤다.

△중고차 계약서에 특약 사항 표기해야=소비자가 차량의 침수나 사고 여부를 완전히 알아내기는 어렵다. 대부분 중고차 업체의 말을 믿고 사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주행거리 조작·침수·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을 표기해야 한다. 압류나 자동차세 관련 부분도 처리 기간과 당사자를 계약서상에 명확히 명시하면 좋다.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도 매매 계약서에 모두 명기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믿을만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입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예 업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매매상사를 선택할 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한 곳에서 오래 영업을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증을 해주는 곳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면 더 안전하게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다.

△명의이전은 15일 이내…영수증 꼭 받아야=중고차 구매자는 계약 직후 바로 명의이전을 해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자에게 받은 자동차등록증·매매계약서·인감증명서와 보험 가입증명서를 준비해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 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최근 많은 중고차 업체들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명의 이전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일부 중고차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이전비용 정보부족을 악용해 금액을 과다청구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 발생할 이전비가 얼마일지 먼저 계산해보고 추후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야 한다. 또 차량매매가격과 등록에 소요되는 가격을 반드시 분리해 작성하고 취·등록세, 채권매입 영수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중고차 과잉정비 조심해야=중고차 업체에서 진단·보증을 받은 차를 샀더라도 대부분의 소비자는 가까운 정비소로 향한다. 혹시 속아서 산 부분은 없는지, 성능에는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중고차를 샀는데 상태 좀 봐달라’고 말하는 것은 과잉 정비를 부르는 지름길이다. 이는 중고차를 구입한 소유자가 차량의 상태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과잉정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상태를 봐달라는 말보다는 구체적인 부분을 짚어주는 것이 과잉정비를 줄일 수 있다. 신차 브랜드 A/S센터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기적인 소모품 점검을 받으면서 차를 진단받을 수 있다.

△소모품 교환 주기 만들어야=각종 벨트·오일·필터 등 대표적인 소모품들은 중고차 구입 후 꼼꼼히 점검하고 새롭게 교체해줘야 한다. 정비소에서 소모품을 교체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 중고차를 속아서 샀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는 무상 보증기간이 끝난 차량들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중고차를 사서 소모품을 제때 교환하고 차의 교환주기를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준다면 신차 못지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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