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 합의부(부장판사 박범석)는 금호타이어 근로자 양모(52)씨 등 16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파견지위가 인정돼야 하지만 포스코가 원고를 협력업체에 파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용, 보직, 징계 등 인사권을 원고의 소속회사가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대법원이 사내 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업체 노조 양동운 지회장 등 16명은 사실상 포스코 측으로부터 직접 업무 지휘를 받고 있다며 정규직 지위 확인과 원청업체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 간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는 덕산과 성광기업(전 삼화)등 60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사내하청노조는 추가 증거를 제시해 항소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