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맞벌이 양육부담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2013-01-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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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다 57% 증액된 160여 억원 예산 확보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올해 지난해 대비 57%증액된 160억 원(국·도·시비 모두 포함)의 예산을 확보, 약 7만여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102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약 4만 5천 6백여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예산부족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서비스를 받지는 못했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집으로 직접 찾아가 만 12세 이하 아동이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가 있다.

2세 미만 영아의 경우에는 1:1 개별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을 제공한다.

시간제 서비스는 1가구당 연간 480시간(1회 최소 2시간이상), 방과 후 나홀로 아동은 연간 720시간, ‘영아종일제’는 월 120~200시간까지(1일 최소 6시간이상) 사용시간에 제한이 있다.

돌보미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등에서 돌보미 양성교육을 수료한 아이 양육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현재 2,158명이 활동 중이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라 유형으로 이용가격이 분류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격은 ‘시간제’는 시간당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영아종일제’는 월30만원~60만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여성가족과(031-8008-44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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