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까

2013-01-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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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국토해양부가 30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부 및 시·군·구 민원실 등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전국의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사하기 전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먼저 산정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을 잡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으로 알아본 단독주택 공시가격 내용이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이란 무엇인가

▲표준단독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지역분석과 각종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한 후 인근지역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주택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평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중 약 19만가구를 선정해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다.

이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며, 과세 등을 위해 주택가격 산정 시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 공시가격은 국세(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와 기타 재건축부담금·청약가점제 등에 활용된다.

-표준·개별단독주택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

▲표준단독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단독주택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한다.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가구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표준·개별단독주택 모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한다.

다만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일로 9월 30일 조정 및 공시한다.

6월 1일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이듬해 정기 공시분에 포함한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다. 이의신청은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단독주택은 재평가해 재평가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해 3월 20일 다시 공시하도록 돼 있다.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부 및 시·군·구 민원실 등에 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해양부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다.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는 국번 없이 1661-7821이다.

-조세 관련기관 연락처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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