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수정동 희망마을 수직농장 사회적협동조합'을 농림수산식품부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복리증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이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는 부산시 동구 수정동 주민과 수직농장 재배기술 협력업체의 경영진 등 30여명이 생산자, 소비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형태의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농장 운영 수익금은 경로당·독거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도시 지역에서도 농업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첫발을 내딛음에 따라 향후 다양한 사회적협동조합이 탄생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정동 희망마을 수직농장 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 지역의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도시형 수직농장을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수직농장은 도심의 건물 안에 수직형태로 농장을 조성하고, 친환경 LED조명 및 온도·습도 자동제어 시스템 등을 갖춰 필요한 농작물을 맞춤형으로 재배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