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이별을 고한 여자친구와 그 여동생을 살해한 김홍일(25)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5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한국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13분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23)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그리고 1분여 뒤 다시 돌아와 여자친구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앞서 검찰은 “두 자매의 생명을 앗아간 죄에 상응하는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김 씨가 검거된 지난해 9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김홍일 사형촉구 서명운동’을 벌이며 받은 2500여 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3분 20초 만에 자매를 살인한 것은 치밀하게 범행했고 결연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인의 이별 통보를 범행동기로 참작할 수 있더라도 동생마저 살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김 씨와 가족이 접견한 기록 역시 판단 근거로 활용했다.
접견기록에는 김 씨의 잘못을 엄하게 꾸짖는 내용은 없고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를 ‘가족 이기주의’로 표현하면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반성과 참회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울산지법은 2002년 두 명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도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