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은행연합회는 ㈜디지털태인은 1988년부터 25년간 법원 부동산경매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어 향후 보다 효율적인 공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는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등을 연체해 경매를 청구해야 하는 담보물에 대해 3개월간 경매신청을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채무자가 사적매매를 통해 경매보다 유리하게 담보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채무자(매도자)는 우선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물을 매도할 수 있다. 또 경매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경매 종결 시까지 장기간 발생하던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으며 부동산중개수수료도 면제된다.
매수자는 권리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된 주택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10개 금융단체는 전국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회원사 1281개 사가 협약에 추가로 가입함으로써 당초 제도 활성화를 위해 목표한 모든 금융업권이 참여하게 됐다. 현재 10개 금융단체의 회원사 3975개사 가운데 90.1%(3583개사)가 협약에 가입한 상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향후 금융회사들은 연체채무자가 이 제도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