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현대 자동차 회사의 간부인 척하며 수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A씨의 범행을 도운 B(57)씨와 C(45)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1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대차 연구소 생산직 직원이었던 A씨는 퇴직 이후인 2009~2011년 현대차 간부행세를 하며 투자자 50여 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800억여 원 중 27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별판매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30%를 배당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는 현대차에서 일하면서 현대차 대표이사 위임장을 위조해 A씨에게 건네주는 등 범행을 돕고 그 대가로 A씨로부터 각각 1억 500만 원과 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액과 편취액이 거액인데다 피해자가 많고 범행기간이 길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속여 뺏은 금액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해자들도 고수익에 현혹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