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 상록구청이 오는 21일부터 토지이동신청(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사전에 전화로 접수하는 특수시책을 시행한다. 이번 시책은 시간이 없어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이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신청토지 현장에서 민원인과 만나 토지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처리가 가능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해 처리하게 된다.또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현장 보완사항과 보완이 불가한 사유를 설명하게 돼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토지행정 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청 민원봉사과 지적계로 문의하면 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